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5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공보준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범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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