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대부지 엄격 관리…10월까지 실태조사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9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국유림 대부지 8562건(5만9000㏊)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 관리인력 700여 명을 실태 조사에 투입, 국유림 대부지의 타 용도 사용, 방치되고 있는 대부지, 무단점유 시설 등을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부실관리지는 시정·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지 실태 조사에 앞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대부지는 반환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대부지 경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부지 실태 조사를 통해 지적된 관리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민의 재산을 더욱 공정·투명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국유림 사용의 효율성을 확대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말 기준으로 산림청소관 국유림 대부지는 도로·제방 등 공용으로 2482건(29%), 전기·통신·임산물재배 등 산업용으로 3148건(37%), 농경·주거용으로 1671건(19%), 조림용 433건(5%), 광업용 241건(3%), 목축용 212건(3%), 골프·스키장 88건(1%) 주차장·축사 등 기타용 287건(3%) 총 8562건이 대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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