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민 등친 악덕 사채업자…연이율 5000%에 전단지 협박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서민들에게 연 이율 500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A씨(31)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께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연 이율 5510.9%로 10일간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36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의 친척,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넘길 경우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기 친 사람입니다'는 문구와 함께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이 적힌 전단지를 피해자 집 주변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일당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 외에도 3~4명이 더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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