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공청회 열어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 정책관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의의와 관련해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 법령·규정의 부재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지연 개선, 개별 업종별 법 제정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적기 신산업 창출 지원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개선,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방안도 법안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김준동 정책관은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는 융합(Convergence)은 기존 기술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칸막이된 산업틀 속에서 만든 법령, 제도를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융합 트렌드 추세에 부응하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규정이 급격히 진행중인 융합 트렌드를 수용하는데에 적합하지 않아 법 추진과정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융합촉진을 위한 법 제정은 제도개선, 융합인력 양성 등 시장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다룰 것을 제안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후속입법 일정(9월 정기국회 제출 목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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