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앞으로 320개의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규로 인증 받은 기관은 33개소. 지난 4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완화한 결과다.
신규 인증된 33개 기관의 유급근로자 611명 중 취약계층은 381명. 전체 근로자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83.7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또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업당 세사람 이내로 한정, 인당 월1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도 있다.
연계(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처리 가능하다.
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이 가능하다. 그래서들 너도나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난리법석이다.
이번 33개소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사간병·보건분야는 4개소인데 반해 환경분야 5개소, 문화예술분야 4개소, 교육분야 3개소, 로컬푸드를 포함한 기타분야가 17개소다.
전문예술단체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인천 소재)은 공연·폐악기 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 6만명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 문화예술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영농조합법인 산새미(제주 소재)는 농림부에서 적극 육성 중인 농어촌 공동체회사 모델로 장애인을 고용, 버려지는 제주말가죽 활용공예·제주특산품을 제조하고 있다.
특허출원·일본수출 등으로 사업혁신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인증 배경이다. 이 외에도 (주)다문화통번역센터(구미 소재)는 다문화여성의 유·무료 다문화 통번역사업을, (사)행복한아침독서(고양 소재)는 소외계층아동에 책나눔·독서환경 개선사업이 주 업무다.
이들 기업은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 모델로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자리창출보다는 지원금에만 혈안이라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도 중요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 역할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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