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유가 상승부담 소비자에게 떠넘긴 항공사

전 세계 유명 항공사들이 국제 가격담합(국제카르텔)을 통해 유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국발 전 세계행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항공사에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각국의 국적사와 대표적 민간항공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487억원이 부과돼 가장 과징금이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207억원과 루프트한자 121억원, KLM항공 78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담합방법을 보면, 21개 항공사들은 1990년대 말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가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들이 담합에 이용한 유류할증료라는 것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이다.

이는 관행상 할인도 되지 않고 소비자의 반발도 덜한 편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이 할증료를 이용해 담합을 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영향받은 매출액은 약 6조7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에 달해하는 엄청난 피해로,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행 노선 내의 가격담합의 경우도 국내 소비자가 그 운임을 직접 지불하거나,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된 것이기에 결국에는 유가 상승의 부담을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떠안고 비싼 운임을 지불하며 여행을 다녔다는 말이다.

물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심판절차를 통한 일괄조치한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규모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적은 듯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에서 미국(20%)이나 유럽연합(30%)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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