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위탁거래'란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제조업 250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위탁거래 시 상위단계에서 이어지는 연쇄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세스형 조사방식을 도입,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상·하위거래선 모두를 일괄 조사할 계획이다.
1단계는 오는 6월 초~7월 중순까지 1차 협력기업(1000개사)을 대상으로 모기업·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2단계는 8월 중순~9월 말까지 1차 조사대상인 1차 협력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오는 10월 중순~12월 중순까지 1, 2차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금성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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