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USIM 이용자 저해한 KT·SKT에 총 30억 과징금

SK텔레콤과 KT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동성을 제한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 과징금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KT의 USIM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20억 원, KT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USIM 단독개통을 허용하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이내 사업 및 대리점 등에 공표(SK텔레콤 9일, KT 10일)해야 한다. 다만 적발된 4개 위법 행위 중 이미 양사가 자진 시정한 USIM 이동제한 기간 설정 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USIM은 WCDMA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를 말하며, 방통위는 지난 2008년 7월 USIM을 여러 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USIM 이동이 차단되는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무단가입을 시키고, USIM 이동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또 USIM 단독개통을 거부했으며, 해외 USIM 락(Lock) 설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USIM 이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보호서비스란 단말기에 타인의 USIM을 장착하면 동작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로, 단말기 분실·도난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해준다. 그러나 사업자 내 USIM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설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2008년 10월1일~2009년 12월31일까지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SK텔레콤의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 77.4%, KT의 55%가 무단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약 624만1600여 명, KT는 약 28만4900여 명이 무단 가입된 셈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휴대폰 보호서비스가 장점 뿐만 아니라 USIM 이동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며 "이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과 KT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 후 익월말까지(최소 30일~최대 60일) USIM 이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법규의 근거 없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가 USIM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정보(IMEI)를 개통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개통이 완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는 합당한 개통 거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자사 판매 단말기인 경우 자사 DB에 이미 단말기 정보가 저장돼 있고, 타사 단말기일 경우에는 타사로부터 단말기 정보를 전송받으면 된다. 따라서 개통시 이용자가 단말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단말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는 자사 판매 단말기에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설정,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의 USIM을 부착해 사용하는 것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 수익 유지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이용자가 본인의 단말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해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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