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에 배틀넷 이용약관 17개 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블리자드는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배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 명령의 핵심 내용은 이용자의 저작권을 배제하는 조항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게임 저작권자임을 이유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도 모두 블리자드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자체의 저작권은 사업자에 있음이 분명하지만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의 2차저작권 등의 인정여부는 개별 콘텐츠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등에 의해 게임이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라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이용자콘텐츠에는 게임과 결합된 콘텐츠와 게임과 분리된 게시물 등의 콘텐츠로 구분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게임과 결합된 콘텐츠는 동영상(리플레이), 유즈맵 등이 포함된다.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과 일체화되지 않은 이용자콘텐츠(게시판의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가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이용자 게시물은 게임과 직접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용자의 저작권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의 계정·아이템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 17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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