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초 은행세(bank levy)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도입을 찬성해 은행세 도입이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세 도입은 금융위기 발생원인이던 금융기관의 고위험투자를 막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4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의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은행세 도입방안에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금융활동세(FAT) 두 가지가 있고, 그 외 가능한 도입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에 대해서는 바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거래세 부과기준이 되는 변수인 거래량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자산규모, 상호 연관성 등과 관련이 없고, 세금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움직임기 가장 빨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금융위기 책임수수료(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징수해 안정펀드(Stabilization Fund)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도 은행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거나 아직 고려 중에 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 피해가 적었던 캐나다, 호주 등은 은행세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국 은행의 자금운용행태가 다르므로 은행세 도입 시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은행세를 적용할 경우, 예대율이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세 부담은 은행산업의 발달 저해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출이라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세 도입이 금융기관의 부도 시 투입될 자금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일괄적인 갹출이 바람직하나,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은행세 도입이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면, 외화부채에 대한 부과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세 도입 시 위기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ㅣ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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