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기의 진화로 IT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1/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약 183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4% 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3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가 30.4%로 가장 많이 늘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도 27.7%나 증가했다. 반면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는 13조470억원으로 25.5% 감소했다. 특히 지난 1분기 사이버 쇼핑 거래액은 5조9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전자상거래가 이처럼 급증하면서 피햬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3,799건으로 전년(3,080건) 대비 23.3% 증가했다.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율(전년대비 6.0%)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류·섬유신변용품’(1,489건, 39.2%)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 요구가 절반(46.9%)을 차지했고, 피해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은 10만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47.4%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높은 여성(53.7%)이 남성(46.3%)보다 피해가 많았고, 연령별로도 20대(40.2%)와 30대(37.9%)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저가상품의 ‘계약해제·해지’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의무 가입 적용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고 한다.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 Escrow)는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현행 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10만원 이상(소비자 1회 결제금액 기준)의 상품 거래에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울러 피해 다발 품목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대비책도 내 놓았다.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비자의 동의아래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영수증과 구매명세표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억3천만명선에 달한다. 총거래액은 2천670억 위안(45조4천억원) 상당이다. 이베이는 지난 5월말 이같이 거대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우정(郵政)사업 기구인 차이나 포스트 및 US우정공사와 파트너십을 각각 체결했다.
또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와 일본 최대 인터넷회사인 야후재팬이 지난 5월 전자상거래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과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대 중국 전자상거래 또한 상당한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전에 폐해를 예단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에는 2억5천만명의 사용자가 확보되고 4억5천만건의 상품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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