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금연장소 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홍민기 기자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버스정류소를 비롯하여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공원이나 학교 앞 200m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의 최소 권리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8~22일 흡연에 관한 1,11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시민들의 46.7%는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과거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는 22.5%이며,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30.8%로서, 전반적으로 흡연율과 비교하여 비흡연율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민들의 88.6%가 본인의 흡연이 평소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고 크게 공감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11.4%로 나타났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들 모두인 98.5%가 흡연에 의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 서울시민들은 주로 흡연자 근거리에 있는 일반인(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제외)의 건강에 피해가 있음(88.4%)을 꼽고 있으며,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의 건강에 피해(78.7%), 담뱃불로 인한 화재, 의류손상, 화상 등 사회안전에 위협(6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혐연권과 흡연권 중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건강권과 흡연을 할 자유권을 모두 인정한 결과이다"며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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