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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윳값 담합과 관련해 조만간 우유업체에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낙농업계가 타격을 입게 생겼다.
공정위는 2008년 하반기 우유업체가 20.5%의 원유값을 인상하고 우유 끼워팔기 중단 합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담합으로 결정된다면 과징금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꿏은 낙농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크다.
우유업계는 낙농가 조합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 같은 일반 회사가 아닌 서울우유는 2100여명의 낙농민이 출자해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하는 체제다.
따라서 서울우유는 일반 회사와는 성격이 달라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낙농인 조합원들이 돈을 내 손실을 메워야 한다.
협동조합 회원이 아닌 일반 낙농가 역시 시장구조상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우유업체와 생산 할당량을 정해 일대일 직거래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유업체가 과징금을 받아 경영이 부실해진다면 낙농가와의 거래물량을 줄여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판매경쟁이 심해졌을때 우유업체들이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격보장이 돼 있는 직거래 농가로부터의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분을 충당한 사례도 있다.
이에 농심품부는 사회적 약자인 낙농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선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인 6800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통업계들은 담합의 정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담합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이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전국 낙농가에 연쇄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여가 아깝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 FTA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낙농인들을 위해 과징금 선처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우유업계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ㅣ산업부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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