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1,000 시간까지고 1만5,000명이 넘는 사업장은 2012년 7월부터 최대 3만6,000 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타이오프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노조의 무력화 투쟁과 사측의 불법 이면합의 동조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기아자동차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 경북 경주 소재 중견기업 다스노조는 ‘전임자 처우 보장’을 요구하는 첫 파업에 들어갔다.
대형 노조 사업장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임자 수를 줄이면 가만있지 않겠다”면서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 전국적인 ‘하투’에 나설 예정이다.
전임자 문제를 앞세운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도, 노조가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도 금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5일 민주노총 등이 낸 타임오프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도 노조의 압박에 굴복, 불법으로 뒷돈을 대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임단협이 진행중인 170개 사업장 가운데 85곳에서 전임자 현 수준 유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타임오프와 별개로 근무중 노조 활동을 인정하는 등의 불법·편법 타결 사례가 적잖이 확인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선진화에 중요한 첫단추이다. 기업에겐 노조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기업이 일시적 곤경을 피하려고 노조와 이면합의 등으로 뒷거래를 하는 건 결국 스스로를 무덤을 파는 행위일 뿐이다.
타임오프 정착의 관건은 기업의 의지에 달려있다. 현재 파업에 나선 기아차노조와 다스노조에 대한 대응 여하가 앞으로 있을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조에 시달리거나 경영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물러선다면 노사 선진화를 막은 공범이 되고 만다. 단협 개정 대상이면서 30일까지 타임오프 협상이 불발된 기업은 7월1일 이후 전임자 무급(無給)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고, 노동부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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