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CCTV로 경유차 단속

김대진 기자

경기도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도는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경기도 24개 시를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로 지정한 바 있다. 공해 방지와 대가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9.12.31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다.

이 지역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의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함으로서 경기도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24개 市에서 총 1471대의 CCTV가 이용되며, 이 중 1390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나 각종 단속용 CCTV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전 차량을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또한 시마다 구성된 단속반은 81대의 차량 탑재형 CCTV와 매연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이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 곳곳을 다니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며, 이후 위반 시부터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는 대상 경유자동차 55만2천대가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하면 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연간 7만8천톤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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