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4320원으로 확정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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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4110원 보다 5.1% 오른 4천320원(시급)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늦은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지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통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 5.1%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사용자 대표 위원들은 투표 이전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결정된 인상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큰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가 대립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80원(26% 인상)과 4천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 협상까지도 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맞섰다.

이 같은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또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나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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