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간제 근로자 10중 7명 정규직 전환

김현연 기자

고용기간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9519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1139만명 중 11.9%인 136만명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4월 말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만4254명이었으며, 이들은 기간제 계속 고용 55.4%, 계약 종료 23.5%, 정규직 전환 14.7%, 방침미정 등 기타 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한 이른바 ‘비정규직 대란’은 없었음이 입증됐다.


기간제법이 계약 갱신을 통해 다시 고용할 때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월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된 셈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형 사업장에서는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300인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가 54.3%인 반면 기간제 계속고용은 26.1%, 정규직 전환은 18.7%였다. 5~299인 사업체는 기간제 계속 고용이 61.5%에 달했으며 정규직 전환은 13.9%, 계약종료는 17.1%로 집계됐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근속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며 "사업주가 앞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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