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공사대금으로 불거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단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잇따라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부채로 고생 중이다. 한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곳도 있다. ‘월급 제대로 받느냐’는 질문에 머쓱해지는 공무원이 많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4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531억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6조5045억원 늘었다.
지방 공기업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387개 지방 공기업의 누적부채가 47조32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정부가 지출할 292조8000억원의 25%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137개 지자체가 올해 거둬들일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해결한다.
지자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부자세 감면으로 거둬들일 세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호화청사를 짓거나 중복되는 축제 등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18개 지자체가 청사 신축 등에 1조9281억원이나 쏟아부었으니 재정 적자는 당연한 결과다.
정부차원에서 재정건전성관리위 출범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민간이 참여키로 했다. 재정에 대한 초점이 국가 재정 적자에서 공기업 채무에 이어 지방 채무까지 확대되고 있어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정확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도 좋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부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한다.
또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국회 예산 및 결산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뒤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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