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빙하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해빙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구체적으로 알져지지 않았지만 업계가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여러 채널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DTI 및 LTV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변함이 없지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대책에 DTI와 LTV가 들어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LTV·DTI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윤 장관의 말처럼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나 금융자산의 건전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손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 요소로 부동산 시장 활성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쪽의 주장은 대출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실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정 부분 투자수요도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거래 활성화의 다른 방안으로 세제 완화도 주장하고 있다. 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4·23 대책에선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이 같은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반영될 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도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조직개편, 새로운 비서진 임명 등으로 하반기 국정기조에 소통과 화합,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이번 부동산 관련 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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