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

법원이 원청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시는 앞으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원청회사의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하청업체의 직원 파견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원청업체는 법 규정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라며 법에 호소하는 한편 각종 집회를 열어 압박하는 모양을 취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하청을 통한 대기업의 간접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현황조사’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 노동자 중 21.9%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며 이들 노동자의 비중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에서 각각 55%,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일상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더욱이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악용해 ‘사내하청’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로 인해 자동차·조선 업종의 ‘사내 하청’ 문제는 끊임없이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을 야기해왔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사내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활용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한 간접고용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손을 잡아야 좋은 기업이 되고 개인에게 발전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생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정부는 대기업 사내하청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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