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국내사 2곳과 해외 1곳 등 모두 3곳을 우리금융 주식 매각을 위한 주관사로 선정한다는 공고를 냈다. 매각 주관사는 매각 대금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매각 구조를 설계한다. 또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유치전략 수립 등 실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이제 첫 발을 디딘 것이다.
민영화 방안에 대해 시장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영화 방안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면서 고심한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 기껏해야 지방 은행을 분리 매각한다는 정도가 관심을 끌 정도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금융지주사 등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완료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정한 것도 별 소용이 없어 보인다. 민영화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대상을 찾기에 쉽지 않아서다. 이는 민영화의 핵심 내용인 매각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예보 보유지분을 일괄 매각할지, 아니면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병시킬지가 불투명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로서는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독과점 논란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액을 다 건질 수 없을 뿐더러 자칫 금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또 겉으론 민영화지만 정부의 입김 아래 놓이게 돼 ‘관치금융’이라는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 논란과 관련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우리금융 인수대상자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적격업체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것도 정부의 딜레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선 누가 우리금융을 인수할지를 두고 추측성 소문이 퍼지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도 풀어야 할 문제다. 벌써부터 금융노조는 대형화 반대를 명분으로 금융기관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합병 후 몰아칠 구조조정 태풍 때문이다. 여기에 상급 노조단체가 합세할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노조의 반대로 정부가 시간이나 명분, 혹은 이이에 쫓겨 원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우리금융은 아예 민영화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정부가 사전에 미리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일정을 못박은 이상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늦춰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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