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재정상태가 나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포기에 이어 이재명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한 공원화 사업 추진, 숨겨진 부채의 발견 등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LH공사가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뿔난 것이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남시장의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LH 사장 퇴진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LH의 사업 중단 선언은 이재명 시장과 LH의 정치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LH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와 (구)주택공사의 협약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시행 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시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불유예 선언 후 LH가 재개발 구역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을 볼모로 시장과 LH공사가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두라는 경고인 셈이다. 시민들이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내세운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눈에 띄는 보고서를 냈다.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로 불거진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예방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방 재정위기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명확한 재정위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 재정위기 기준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감독으로 강제적인 재정건전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정건전화계획 추진 결과에 따라 역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보고서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자체장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민소환이라는 카드까지 나온 만큼 이번에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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