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경제인 특별사면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고민이 깊다. 아직 사면대상뿐 아니라 사면기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13일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정치인을 포함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 정부 임기 내 발생한 비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면 관련 기준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형이 확정된 78명의 기업인 사면을 지난달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면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면 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5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 정부 또한 시장질서 정상화와 서민중심 경제 운용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한다면 이들의 사면건의를 무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요건을 갖춰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3분의 2 정도 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통합에 도움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5단체가 사면 요청을 건의한 경제인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사면 건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부분 기업인들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으로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대상자 일부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 사면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고 정부는 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탈법·불법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서민중심의 국정운영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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