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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엘프녀`로 화제가 된 폭시 멤버 한장희가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한장희의 현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장희를 상대로 부당 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총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 초 한장희가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당시 한장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앞서 그룹 '폭시'로 다함과 함께 컴백을 준비하던 중 6월 돌연 잠적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한장희가 팀을 무단 이탈했고 그로 인해 폭시의 모든 활동이 중지돼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회사 피해가 막대하다고 잘못이 한장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한장희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불거진 데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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