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죄질 나쁜 경제인에 특혜준 8·15 특별사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포함됐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적으로 죄질이 나쁜 중죄인을 풀어주었다. 아무리 특별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에 중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 대상이 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러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과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화합’, ‘경제 활성화’, ‘서민을 위한 배려’ 등 표면적인 의미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들 경제인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었다는 느낌이 짙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과 정치인, 공직자를 사면대상에서 모두 배제해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도 같은 기준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친서민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좋은 출발점이 됐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일간지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인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비해 사면에 걸린 시간이 두 배나 빨랐다. 이번 사면을 제외하고 2008년 광복절 사면을 비롯해 세 차례 실시된 특사에서 30대 그룹 이상 주요 기업의 대표 및 고위 임원급 경제인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뒤 평균 486.2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정치인(896.08일)이나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1089.62일)의 사면 경과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받은 경제인도 12명이나 된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2일),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77일) 등 주요 대기업 회장이 이들에 포함된다. 특히 회삿돈 270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은 2008년 8월4일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돌연 취하해 유죄가 확정된 뒤 불과 10일 만에 광복절 특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지난해 연말 형 확정 138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 ‘소수 사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광복절 특사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했다.

이러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챙기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 역대 정권이 특사를 할 때마다 국론분열이 언제나 뒤따랐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친서민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들에게서 다소나마 얻은 점수를 모두 잃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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