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문가 칼럼] 친환경 경영의 새로운 흐름, C2C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2일 ‘2010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을 발표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규제개혁은 토지, 건설, 공정거래 등 9개 분야의 총 182개에 달한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는 규제, 준수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 규제기준이 불합리한 규제, 신규사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법령 개정 또는 법령 간 상충으로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 중복 및 차별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의 30개 규제를 꼽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이 향상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이번 발표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규제가 저해하는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규제가 없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분기마다 일반 상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유통업체가 동네 구멍가게 상인들의 몫까지 취하려는 그 탐욕에 할 말을 잃었다.

두 번째는 규제개혁을 외칠 만큼 그동안 기업이 알아서 잘한 적이 있나 하는 점이다.

규제의 과도한 비용은 문제 삼으면서 들추기만 하면 비자금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뒤로는 하청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불공정거래를 강요한다. 최근 대통령 한마디에 ‘상생경영’ 호들갑인 대기업들이 이번엔 얼마나 갈지 큰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다.

박성민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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