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외교부가 면접관을 정할 때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장이 면접위원을 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관련법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시험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임명하고 서약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유 장관의 딸은 20점 만점에 19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유 장관의 부인과 채용 취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특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고 행안부는 감사를 착수한 지 3일만에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규정을 무시하거나 바꾸는 조직적인 내부 행위에 허탈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고위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가 이번뿐이 아니라는 정황도 나타났다. 외교부에 특채된 계약직 직원이 6명 더 있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공무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치기로 한 것은 잘한 일. 감사결과에 따른 서민들의 우려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과 무관치 않다.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유력자의 자제나 친인척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서민에게 고시는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다. 유 장관의 사태를 정부는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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