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0곳 확정

김동민 기자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명단이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이번 명단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하여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출 학교는 4년제 대학 중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등 13개교이며, 전문대는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주성대 등 11개교가 포함됐다.

또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올해의 지표값을 반영, 내달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조치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재학생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학자금 대출에 있어 재학생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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