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무부, 제4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법무부가 공증제도의 홍보를 위해 대한공증인협회와 공동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제4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1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진 뒤 5일 간의 행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행사기간 동안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 상담 실시 ▲공증주간 홍보포스터 게시 및 공증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무료배포 ▲공증제도에 관한 강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공증제도의 의미 및 장점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370만건의 공증 사건이 처리돼 약 1조원 이상의 분쟁해결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은 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력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 예방사법의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도 공증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인가공증인' 제도를 신설,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던 법무법인 등의 공증업무규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했다.

또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고,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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