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임수술을 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씨가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 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숨긴 채 결혼까지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됐다는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B씨가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는 새로 사귄 여성 때문에 B씨와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 A씨는 갑자기 가출을 했고 약 일주일 뒤 A씨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혼에 반대했고, A씨는 "아내는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겼고,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의부증 증세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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