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가 상시 감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령 등은 또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 (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항공기 이착륙 소음도·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합산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해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렸으며 이를 토대로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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