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3사가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 KT 및 LG U 가 20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순이다. 과징금은 최초 규제라는 점을 감안해 2분의 1로 감경 받았다.
방통위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토록 하고 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통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또 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통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KT의 번호이동사 사업자 차별 행위는 본 건에서는 위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른 차별 유형보다 공정경쟁 질서나 이용자이익 저해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하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인인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통 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가격 협상력이 약하여 단말기 구매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저렴한 요금 등에 기반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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