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대신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홍민기 기자

서울광장 확대개방 조례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장 개방 조례안이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시와 의회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허광태 시의장은 27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 확대 개방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공포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허 의장은 "서울광장이 더 이상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장이 시의회 본회의장 앞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공포되고 그 즉시 시행에 들어가 효력을 발휘된다.

이로써 오늘부터 서울광장에서 신고를 통해 집회나 시위를 여는 것이 가능해 졌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여소야대' 의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 처음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는 광장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재의 요구야말로 '반의회적,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오늘 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현재로서는 대법원 제소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와 의회 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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