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령 재직자 국민연금 최고감액률 30%로 낮춘다

홍민기 기자

국민연금 감액률이 내년 하반기부터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되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로 바뀐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의 연금을 깎아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감액 기준이 월소득 42만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6년부터 감액 기준이 275만원으로 바뀌었다.

개선책이 시행되면 월 소득이 276만∼374만원인 수급자는 연금의 10%, 375만∼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은 30%를 깎게 된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이면 종전처럼 받아야 할 연금을 전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가운데 2만870명이 내년에 775억 원, 2012년에 915억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인 60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종전에는 50% 감액을 받아 40만원을 받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10%를 감액해 82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대기업 퇴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높일 수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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