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양보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개해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조정 신청을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맡도록 해 약자인 중소기업을 배려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경우 조합이 신청만 할 뿐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고 일률적인 가격 기준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게 했으면 교섭권까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소기업의 단가 조정 교섭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납품단가 갈등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인상요인 주장이 대기업에 먹히지 않았던 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도급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새로 ‘동반성장종합 지원센터’와 ‘동반성장추진점검반’을 운영해 중소기업 지원 및 추진 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점, 내년부터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동반성장의 추동력을 높인다는 발상도 신선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대책의 안착. 정부의 꾸준한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다. 대기업의 상생 실천 의지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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