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를 대상으로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단기에 대량매수호가를 제출하며 개미투자자들의 쌈짓돈을 유인하고 고가 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시세조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5일 연속 상한가가 지속되면 조회공시와 함께 이상급등 종목으로 분류돼 거래정지를 시키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견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일 상한가에 조정하는 등 간단한
수급조절로 이를 피하고 있다.
문제의 허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줬던 회사들이 회사명과 최대주주의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존재하면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방이 힘들다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 작전세력의 수법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시세조정과 윈도드레싱의 구분이라는 문제가 있다. 윈도드레싱 허용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그리고 시세 조정과 윈도드레싱의 명확한 구분 등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절실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도 단기 수익을 노리는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공시내용,가치, 실적에 따른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