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용산구,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실시

장세규 기자

용산구는 시각․청각 장애부모의 만13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용산구는 이번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소득별 차등지원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언어 발달 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등이며 바우처 지원액은 총구매력 월 22만원이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50%이하 4만원이며 50~100%이하는 6만원으로 다르다.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한 서비스 단가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용산아동발달센터(갈월동),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효창동), 서로세우는 학교(효창동)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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