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나홀로 시위] 김남수 옹 “침뜸 진료를 위해 감옥갈 각오도 있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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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서도 침뜸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

'침뜸' 시술을 놓고 한의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구당 김남수(95) 옹이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침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라는 문구를 걸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침뜸의 대가'인 김남수 옹은 "무면허라도 침뜸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고 감옥까지 갈 각오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김남수 옹은 "법적인 재제로 국내에서 진료를 중단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라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수 옹은 침뜸 치료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며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헌법재판소로부터 45일간 침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옹은 치료받길 원하는 환자들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5조 1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1년 넘게 법정분쟁을 펼쳐왔다.
김옹은 "침 뜸으로 진료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드는 등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며 "침뜸에 대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고 인간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에서 면허는 정부가 '돈벌이'를 하라고 주는 자격에 불과하다"며 꼬집어 말한 뒤 "인간의 생명은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돈으로 생명을 논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

침뜸 합법화를 요구하는 김옹은 "하루빨리 법적 토대가 마련돼 환자가 한방과 뜸침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통합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53년 한의사 제도가 신설된 이후 1962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침구사 자격이 폐지되었고 이때부터 침과 뜸의 경우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며 "국가의 검증절차를 거친 의료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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