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소 슈퍼마켓을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00개를 넘었다. 지난 4월 국회에 입점을 제한하는 ‘SSM 법안’이 상정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 111개가 더 늘었다. 동네 슈퍼마켓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사이에 SSM이 기습 개점으로 영세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안타깝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SSM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SSM 점포 수가 800개를 넘었다. 여기에 한국 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브랜드를 쓰는 가맹점과 비회원사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SSM 점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SSM의 기습 개점을 막고 영세상인을 살리는 길은 국회에 달려있다. 현재 계류 중인 ‘SSM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이유다.
6개월째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사이 죽어나는 사람은 영세상인들이라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면 소시민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현재 시·도지사가 SSM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임시방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를 친서민으로 삼고 있는 여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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