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는데 처벌은 단지 솜방망에 불과했다”며 “공정위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배 의원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결합 신고 규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33건으로 매년 3.3회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액은 7억8560만원이었고, 건수로도 전체 위반의 36%에 해당하는 12건에 불과해 이는 일반 그룹사의 경우 위반 사건의 50~7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배 의원은 전했다.
배 의원은 이어 실제 공정위는 태광관광개발이 2004년 6월 17일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2006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공정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갖추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재벌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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