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나홀로 시위] 4대강 보다 일수벌금제도 도입이 절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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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는 회사에서 퇴근한 후, 을지로입구역으로 나가 1인 시위를 했다"

"4대강으로 가만히 있는 자연 훼손하지 말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재벌과 서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을지로입구역 내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한 남성을 볼 수 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A씨는 "4대강으로 건설사 재벌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가난한 농민들은 강을 잃어도 상관이 없나“며 불만을 토로한 뒤 ”우리나라가 부자와 가난한 서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유럽국가 처럼 일수벌금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언론매체인 세계닷컴의 한 기사 내용을 인용해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종합소득만 1억6000만이 넘는 재력가로 일반적인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본인과 가족 3명을 합쳐 월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신의 빌딩에 임차로 들어온 회사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3명을 위장취업시켜 15만원 내는 직장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A씨는 "빌딩을 소유한 강남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위장취업을 한 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왔다는 기사를 읽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우리나라에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커녕, 제대로 된 법규조차도 지키지 않는 양심불량의 졸부들만 가득한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졸부가 많은 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지만 법제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한 A씨는 "지난 2003년 핀란드 노키아사의 부회장인 안시 반요키는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가 벌금 11만 6천 유로(약 1억 8000만원)을 냈다"며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소유제산에 따라 벌금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라는 제도로 적용하고 있어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의 벌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탈세와 수많은 불법들을 자행되고 있다"며 "반면, 아주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이 벌금이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빈부격차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집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법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고 가난한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법의 형평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수벌금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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