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유족·시설원장 간 보상문제 갈등 빚어

홍민기 기자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건 사망자 유족들이 시설장에 대한 민사사상 문책을 요구했다.

유족대표와 요양원 원장, 시 관계자 등은 16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제1차 가소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유족대표들은 포항시가 이번 화재사고와 책임이 있는 시설원장 A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재해 예방 대책 수립도 주장한 유족들은 시설장 부인명의의 재산으로 유가족 1인당 1억5000만원의 현실적 보상도 요구했다.

이어 유족들은 시설운영자인 원장 부인에 대한 시설 운영권 박탈도 주장했고 희생자들를 위해 현 노인요양센터 부지에 추모공원식 위령탑 건립도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은 대책회의시 박승호 포항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포항시민 성금모금운동을 발표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장의 법적 도의적 책임과 사소 수습에 대한 반성 등을 촉구했다.

이어 유족들은 이 문제를 경북도청과 청와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요양센터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시설 운영자 A씨(65)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금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혀 유족들과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 포항시와 경북도, 정부는 위로금이나 성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시설장도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 향후 유족들과 협상은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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