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난동을 펼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박 모씨(42)가 보안검색을 방해한 협의(항공안전법 위반)로 공항경찰대에 연행됐다.
박 모씨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편으로 출국하려고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중 소란을 피우며 약 30분 가량 보안검색을 지연시켜 공무집행방해 협의를 받고 있다.
소란의 원인은 박씨가 휴대하고 있던 남성용 스킨로션이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액체의 한계량인 100㎖를 초과하는 바람에 검색원이 이를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박 모씨는 화장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공항경찰대에 연행되기까지 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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