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여직원 복직시켜라”

인권위, 성희롱 및 부당해고 4개월만에 인정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글로벌 기업으로서 17년간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온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현대차가 해야 할 답은 명확하다. 피해 여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부당해고 인정 판단에 부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9월3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명의로 접수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의 조장과 소장이 금속노조 소속 여성조합원에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본 업체 사장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조합원이 성희롱 문제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음을 인정했다.

노조 측은 "그간 현대차는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해 여성조합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했을때, 현대차는 경비와 관리직을 동원해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밀어내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여성조합원은 공장에서 현대차의 품질 검사를 하면서 17년을 일해왔다"며 "현대차가 세계 일류 기업이 되러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이 일하던 사내하청업체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폐업 이전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피해 여성을 제외하고 전원 형진기업이라는 업체로 고용승계됐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 및 정당, 각 여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현대차의 답변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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