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GM대우, 단식농성자 방한용 천막 강탈 논란

비정규직대책위 "불법·반인도적 행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GM대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GM대우가 단식농성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한용 천막을 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농성투쟁이 시작된 이후 GM대우 사측과 부평경찰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탄압과 감시, 활동제약으로만 일관해왔다"며 "천막 강제철거 사태는 그와 같은 상황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단식농성자의 최소한의 체온유지, 그리고 50일이 넘도록 밤마다 연대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들의 최소한의 난방을 위해 21일 농성장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하지만 천막은 몇 시간을 채 버티지 못했다.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해 대부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찰병력이 몰려와 천막을 강탈해 갔다"고 설명했다.

고공농성 50일을 넘긴 두 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은 이미 지난달 기관지염과 동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33일째 단식농성 중인 신현창 GM대우 비정규직지회장 역시 몸이 제기능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우리가 철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나서겠다는 것이 GM대우차 사측의 완강한 입장이므로 우리로서도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천막철거가 진행되는 주변 곳곳에는 사측 노무팀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천막을 비롯해 거리에 설치되는 건조물 등은 경찰이나 기업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구청 측에 그 권한이 있으므로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혹한의 추위 속에 농성자들의 최소한의 난방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강탈해간 행위는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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