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가 노숙인·부랑인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고 이원화 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전면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아 문제점이 지적된 관련 복지사업을 재정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관련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됐던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나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방침을 밝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노숙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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