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과 알콜솜인 클린스왑 등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모(남·47) 씨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 알콜솜인 클린스왑 39만개를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 판매가로 따지면 모두 10억원어치이다.
김 씨는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12월까지 7만3천개(판매가 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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