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범죄자알림e’ 16일부터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16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15일 법무부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해 관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성폭력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신상정보(공개정보와 같으나 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 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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