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사진)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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