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업원 및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舊 증권거래법상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8일 사용인의 舊 증권거래법 208조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유회원 대표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어, 종업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이 문제된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9월30일 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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